현행범을 잡는데 경찰들이 관할구역 따지다가 늑장 출동해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일단 경계지역 가릴 것 없이 신고가 먼저 들어오면 관할이 아니더라도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통해 경계지역 양쪽 관할 경찰서의 협력으로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지방경찰청이 어제 광역 범위 사건·사고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고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를 출범했다고 한다. 광역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과 광역 교통관리 체계 강화,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찰청간 협력 치안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동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795만명)가 많은 지역이다. 연간 전입·전출 인구가 10만여명에 달하고 하루 통근·통학 인구도 27만여명에 이르는 등 밀접한 광역생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GDP의 15.4%(267조원)를 차지하는 등 대형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지역 내 활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청간 협력치안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청간 협력치안이 강화되면 범인들은 지자체 경계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도주로를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해 범인 색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는 지방청 112종합상황실 간 무전망을 만들어 긴급 상황 때 활용하고,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사건·사고 발생을 가정한 합동 훈련도 하기로 했다. 광역 범위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조 수사하고, 동남권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 산업기술 보호 수사관도 운용한다고 한다. 
협력 치안을 위해서는 경계지역 경찰서 간 경찰관들이 서로 동질감이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 범인을 체포한 공도 누가 먼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범인을 체포한 뒤 조사를 하고 마무리 짓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공은 현장에 출동하고 조사한 모든 경찰관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의의 협력치안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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