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회사는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무진기업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2일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15년 투쟁의 과정에서 나온 11번째 법적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2004년 불법파견 판정 이후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부는 회사에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지난 22010년 최병승 조합원의 정규직 인정 대법 판결 이후 사측과 합의해 직접 공정 사내하청 노동자 7,500여명이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됐고, 올해 임단협에서는 2,000명 추가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접공정인 물류와 탁송업무도 불법파견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간접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법적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며 고용부의 직접고용명령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 속해 있는 하청업체인 ‘무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운전해서 울산공장에서 수출선적 부두 근처 치장장 까지 이동시키는 탁송 작업을 수행해 왔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016년 3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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