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국세청 전경.  
 

가까운 지역 세무서가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와 신고?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이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10월 신고 예정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한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지진 등 자연재해, 조선·해운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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