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 중구 복산동 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전체 시공사 '재선정'에 나서고 있는(본지 2019년9월10일자·16일자 보도) 가운데 시공사 측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며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중구 복산동 B-05 주택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열린 제30차 대의원 회의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해지 절차가 일방적이다"는 이유로 최근 시공사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과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동부토건이 지분 양도 의사를 밝힌 것일뿐, 계약상의 효력은 유지돼야 한다는 거다.

시공사 계약해지와 시공사 변경 안은 오는 11월 초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갈등은 2014년 컨소시엄 시공사로 참여한 효성과 진흥기업, 동부토건 등 3개 업체들 중 동부토건이 지난 7월 회사 여건상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시공사 중 일부의 변경은 전체의 변경으로 반드시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조합 측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시공사 측이 처음부터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법적 소송에 대해 대응해간다는 입장이다.

양 측이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앞으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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