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이 국내 대졸 평균 초임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가 발표한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은 2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2017년 취업통계에서 밝힌 국내 대졸 취업자 초임 평균 232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임금구간별로도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 조사기업의 44.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도 39.3%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도 10.7%에 달했고, 200만원 미만은 5.3%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한 임금에 숙식비가 제외돼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임금 부담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는 조사기업의 95.3%가 제공하고 있었고, 월평균 1인당 20만원 수준이었다.

숙식비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숙식비를 공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임금차가 근로자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공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지역 제조업체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해 50시간 정도였으며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1인당 ‘11만원~20만원’ 인상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고, ‘21만원~30만원’도 30.7%나 됐다. ‘31만원 이상’ 된 기업도 9.3%나 됐으며, ‘10만원 이하’로 인상한 기업은 16.7%였다.

지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노무’가 64.7%로 가장 많았고, 기계 조작이나 조립 등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도 35.3%로 높았다. 또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숙련기간은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응답업체의 52.8%가 ‘내국인 근로자와의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꼽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수습기간 부족’ 18.4%, ‘숙식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8.6%, ‘국민연금 의무가입’ 5.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상의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역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를 일괄 공제하는 법안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업무 숙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 현행 3개월로 제한된 수습기간의 연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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