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호송되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 우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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