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속 울산 이슈들을 살펴봤다.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율 2년 연속 ‘낙제점’
울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의 전국 평균은 28.8%인데 반해 울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율은 이에 한참 못미치는 12.5%였다. 춘천지법(9.1%)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울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율은 2016년 26.7%에서 2017년 14.3%, 2018년 12.5%로 하락했다.
1위는 대구지법으로 인용율이 45%에 달했고, 전주지법은 42.1%, 서울북부지법은 40.9%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음주운전 재범자 많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울산의 ‘인구수 대비 음주 전 재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인구수 대비 음주사고 비율(사고건수/인구수*1000)’은 0.49%로 전국 평균(0.38%)보다 높았다.
‘인구수 대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울산이 0.20로 제주(0.2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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