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 울산 농수산물시장 소매점포 공개입찰 '논란'

1년간 적용 유예됐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의 점포 임대방식이 올해말 기존 수의계약제에서 입찰제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소매동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올해초 화재가 난뒤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화재뒤 임시 매장 등을 설치해 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만큼 추가 적인 유예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울산농수산물센터 수산소매동은 지난 1월 24일 화재로 소실된 뒤 울산시에서 21억여원을 들여 연면적 1,023㎡, 지상 1층 규모로 재건축 중이다. 여기에는 점포 74개와 창고 1개 등이 들어간다.
#30년 가까이 끌고온 수의계약, 입찰제로 변경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시장 점포의 임대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기로 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으나 영업권 박탈을 우려한 상인들이 반발하자 상인들이 입찰에 대비할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동은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2개로 구성돼 있다.
수의 계약방식은 1990년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소매시장에서 장사하려는 상인이 거의 없어 당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수순을 밟고 있던 역전시장 상인들의 소매시장 진입을 유도할때 내놓은 ‘당근책’으로 30년 가까이 고수되고 있는 것.
울산시는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지만 기존 상인들에 계약우선권을 줬고 기존 상인이 폐업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새로 입주하는 점포에 입찰방식을 적용했다. 현재 수의계약을 하는 점포는 145개(수산소매동 74개, 청과소매동 71개), 입찰계약하는 점포는 33개다.
수의계약 점포의 임대료는 위치와 관계없이 평균 450만원(연간) 수준에 맞춰져 있지만 입찰로 계약한 점포는 ‘최대’ 5,200만원의 임대료를 내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수산 소매동 74개 점포중 입찰로 임대된 점포는 6개, 청과 소매동 71곳중 입찰 점포는 27개이지만 청과동의 경우 수의계약과 입찰제에 따른 임대료가 200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아 입찰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수산동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다 수산소매동 20개 가량의 점포는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전대(재임대) 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울산시는 지난해 자체 감사를 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입찰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당당 공무원들에 대해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산 소매동 상인들 “임시영업장 운영된 1년 정도라도 기존 계약방식으로 해야”
수산 소매동 상인들은 올해초 화재발생뒤 임시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설비로 인해 정상적인 수준의 절반 가량만 수익을 올려 이중·삼중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며 임시영업장이 운영된 1년 정도 기간이라도 기존 계약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허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4항의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수산소매동 번영회 김성자 회장은 “2월초부터 올해말까지 텐트설치 임시영업장 허가를 받고 평균 1,500만원 이상을 들여 시설투자한뒤 영업중이지만 영업수익이 최악 수준인 만큼 이를 재난 피해기간으로 설정해 사용시간을 연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소매동은 공유재산으로 입찰 임대가 원칙”
이에대해 울산시는 기존의 허가는 실효됐고 재건축 공사 준공후에는 새로운 사용수익허가가 발생하며 화재후 임시 영업장을 마련해 사용수익을 이어간 만큼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동은 행정재산으로 사용수익 허가때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범 제20조에 의한 입찰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입찰제로 임대방식을 바꿀 경우 일부 상인들이 생계로 하던 일을 못하게 될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법적 근거없이 수의계약 할수 없다. 법률 검토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면제조항 없다“며 “수의계약을 하는 게 적극 행정이 아니고 법 위배 소극행정 대상이라는 해석을 받아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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