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알자 부동산, 알짜 부동산 안내책자’ 700부를 제작·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부동산 중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구 예산 280만원이 투입된 책자는 전체 45쪽 분량으로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중개소 의무게시사항, 손해배상책임 보장, 중개행위 등 다양한 주요 민원사례에 대한 설명과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 중개보수 등의 법원 판례를 넣어 구민 눈높이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중구는 안내책자를 지역 내 중개업소에 배부하고, 중구 민원지적과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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