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등 8개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구 지정은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에 예외를 두고, 예산·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심의에 오른 특구는 울산(수소그린 모빌리티), 경남(무인 선박), 전북(친환경 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 메디컬), 충북(바이오 의약) 등이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사업을 제출했다.

각 지자체는 특구 계획 신청에 앞서 1달 간 신기술 개발 계획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특구 계획을 지역 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 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소벤처부 김학도 차관은 “특구 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 조치와 사업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로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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