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산단 등의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하고, 취약한 중소기업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6일 임시회 상임위에서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울산시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악취발생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악취방지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악취 저감과 방지에 관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보조금 규모는 사업장과 시설 등 총 20곳, 5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한 중소기업 등 사업장 5곳에 악취방지시설 증설을 위해 각 4,900만원씩, 10곳에 개선을 위한 보조금 2,800만원씩을 매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시설 5곳에 900만원씩 지원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미영 의원은 “울산에서는 산단 악취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으나, 계도차원으로 그치니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지역이나 사업장을 찾고,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을 매년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휘웅 위원은 회의에서 “순간적이고 이동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 악취는 관리·감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남구 뿐 아니라 북구, 울주군 등 지역에서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백운찬 의원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과 범주, 지원대상자가 규정을 어겼을 때의 패널티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