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6월 7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의 한 해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2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월 13일 부산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통까지 했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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