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부터 백악관 대변인의 일일 정례 브리핑을 중단 시켰다. 또 10월 22일에는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즈(NYT)의 백악관 구독을 거부했다. 
하지만 백악관 브리핑 중단 조치는 허위 브리핑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의 경질요구가 거세지자 샌더스 전 대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WP와 NYT구독 중단은 그동안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 온 데 대한 불만 표시로 평가됐다. 
오보(誤報)를 핑계로 정례 브리핑 중단이나 신문 구독 중단 지시를 취했음에도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취재 자체를 막는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도 취재를 제한하는 훈령 등을 만들지 않은 것은 언론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 때문이다. 
우리 언론학계와 법조계가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새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12월1일자로 시행되는 훈령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신(新)언론통제’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죄를 묻는 기관이지 단죄하는 기관이 아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될 일이지 스스로 나설 일이 아니다. 
언론도 때로 비판을 받지만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이 그나마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순기능을 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검찰은 보도자료 이외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드러낼 필요도, 드러낼 사람도 없어진다. ‘검찰 천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검사는 벌써 기자들이 귀찮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신이 났다. 검찰개혁과 인권보호 수사 방안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를 존중하라는 것이지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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