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때문에 교도소에 복역했던 남녀가 또다시 ‘마약’ 때문에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같은 혐의로 B(29·여)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일명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각 징역 1년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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