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물류운반차와 선박,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실증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인동력 비행장치 등 일부 모빌리티를 제외하고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할 순 없는데 특구내에서는 이같은 일이 가능해 져 울산이 수소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이다.

충북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신산업을 추진·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평가기준은 △규제샌드박스와의 연계성 △부작용 최소화 방안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유치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보완해 왔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을 규제자유특구로 1차 선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8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울산은 탈락했다.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을 통한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이번에는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된다”며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 기업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져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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