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각)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4월부터 EU 사전심사 절차를 밟았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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