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등 해상 불법행위 증가하는 시기
낚싯배·어선 등 일제단속 대형사고 예방
해경,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만들기’ 최선 

임명길  울산해양경찰서장

전국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고 산과 들에 행락객들이 넘쳐나는 11월이다. 바다에서도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과 해양레저 활동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동절기 조업이 시작됐다. 울산항에도 각종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 운항을 비롯해 무면허, 정원 초과, 과적 등 바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해 선박이 균형성을 잃어 쉽게 뒤집히거나 통항이나 조업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사고로 이어지는 해난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다수의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박에 적재돼 있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면 바다 속 생태계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육상에서의 음주운전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와 더불어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결코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2월28일 부산에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음주상태에서 1항사에게 비정상적인 선박 운항지시를 내려 요트와 광안대교를 차례로 들이받고 도주하다 해경에 검거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초유의 음주운항 사고가 대낮에 발생했다. 해양경찰에서는 이를 계기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연중 음주운항 단속 중에 있다.

울산해경에서도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월중 1회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으로 일제(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유선 낚싯배· 동력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 기타선 등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10월 일제 단속에서는 점검 대상 선박 33척 중 2척의 선박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선장 1명은 힐중알코올 농도 0.03%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 됐고, 나머지 1명은 기준치에 미치지 않아 현장에서 훈방 처리됐다.

최근 3년간 울산 해역에서 2019년 11월 현재까지 5건, 2018년 2건, 2017년 5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지시)하면 5톤 이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유선(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9월 28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박폭발 화재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산항은 각종 유류 및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유조선과 화물선 등 위험화물선박의 출입이 빈번하다. 특히 유해물질 취급시설이 산재해 있는 무역항만으로 해상 음주 운항은 자칫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울산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래서 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등의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항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선박의 조타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음주운항 사고 없는 안전한 울산 바다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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