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주로 발령되는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이고,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별점검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대기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1차 특별점검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관리가 미흡하다고 의심되는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이 많은 산단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 점검대상이다.

현재 측정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낮은 산업단지 및 사업장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차(12월~내년 3월 중)는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대기분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1차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도금·도장업소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 특별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한국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반은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저감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체는 물론이고 지역민들도 노후경유차 운행자제, 차량 부제 참여 및 노천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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