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선물용 초콜릿과 과자가 많이 팔리는 11월을 맞아 관계당국이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울산에서는 한 곳이 적발됐다.

13일 울산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과자, 초콜릿 등 식품제조와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3,60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고 27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울산에서도 1곳이 적발됐다.

울산 남구 야음동의 A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신정현대점은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관계당국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여부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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