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동구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 진압 비용 등을 선주 측에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천항의 파나마 국적 선박 화재에 대한 소방 행정비용의 협의가 난항을 겪었던 만큼, 울산소방본부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최근 동구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로 발생한 화재진압 비용 등을 산출해 선주 측에 전달했다.
소방당국이 산출한 비용은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장비의 유류비, 파손된 장비 수리비, 인건비,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대원의 치료비 등이 포함됐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비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난 9월 28일 동구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로 소방 인력 181명, 펌프차 10대, 물탱크차 12대, 고성능화학차 13대, 구급·구조차량 11대, 기타 장비 20대 등 소방장비 66대가 투입됐다. 진화 작업은 18시간가량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폭발·화재 현장에는 울산해경 인력 286명과 화학방제함, 구조정 등 장비가 투입됐고, 해경 5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라면서도 소요된 장비의 유류비나 오염물질 방제 비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이 해외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소방 행정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인천항 1부두에서 파나마 국적의 5만2,000t급 자동차 운반선에서 화재 발생한 데 대해 인천소방본부는 행정비용 2억8,000만원을 선주 측에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인천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상 소방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 국적 선박은 ‘국민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상 해난구조에 따른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선주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수개월 동안 협의에 난항을 겪었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선체 열기와 연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구멍을 뚫는 데 사용된 919만원 상당의 용역비만 보상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소방당국이 행정비용을 청구해 받아낸 전례가 없는 만큼 울산소방본부도 청구한 비용을 온전하게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선주 측은 비용 청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행정비용을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주 측에서 먼저 협의를 요청해왔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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