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는 응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 11월14일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피고나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이른바 묵비권(默秘權)이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0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다른 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자 아예 검찰 출석을 거부해 조사 없이 기소된 적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뇌물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검찰 소환 진술 거부를 두고 전에 그가 했던 말들과 비교하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나 장관이 되고 나서도 4차례 이상 공개 석상에서 ‘수사협조’를 약속했다. 지난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선 “검찰 수사에 당연히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직후엔 소셜미디어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아니다’로 일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자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앞에서 ‘아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아예 침묵했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 단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어권 자체를 포기했다.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교수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가장 유리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같다. 하지만 향후 재판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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