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생산제품 중 우선·의무구매대상을 우선구매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지역 조달등록 우수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이 개선된 관급자재 구매 방법이 얼마나 확대될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조달등록 우수업체 중에서 시교육청과 한 건도 수주 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에게는 분명히 희소식이다.

시교육청은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계약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물품 1인 수의계약 가능 금액 범위를 추정가격 1,0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시 가능한 다수의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각종 회의와 연수 시 지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 방법을 개선해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생산제품 중 우선·의무구매대상을 우선구매하고, 일반제품 중 일부를 3자단가, 다수공급자2단계(MAS)계약 등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기관과 학교의 도서 구매 시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있는 지역서점을 이용토록 권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미이행 사유서를 징구하는 등 법정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 우수제품과 신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해 온 지역 중소기업들이 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제품들을 수주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시교육청의 변화의 바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교육청의 계약방법 개선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은 조달등록이나 신제품 인증 등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이들 조달 우수업체나 신제품 인증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한 만큼 지역 업체들은 최선을 다해 성능이나 품질, 고객 신뢰 등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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