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직원 의무화 교육 ‘심폐소생술’
‘골든타임 4분’ 꺼져가는 생명 살릴 수 있어
 심정지 예방 ‘나’의 건강관리에서부터 시작

신호현 시인

지하철에 가면 심장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데, 지나치면서 눈여겨보지 않는다. 심정지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든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다 보니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젊었기에 본인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설령 심정지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대부분은 사망하셨을 것이기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응급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심정지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인 것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와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교육)이 의무화’ 됐다.

지난 2015년 4월에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기사 이후로 심폐소생술의 효과와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요즘 학교나 교회, 아파트,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고 있다.

심정지의 응급 1단계는 초기 4분(골든타임) 이내에 응급조치를 해야 특별한 조직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길을 가다가 심정지로 쓰러지면 주변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거부감, 심정지 인식 부족 등으로 당황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년에 30,000명 정도가 심정지가 일어나는데 살리는 확률이 4.5% 정도라 하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요즘에는 심정지 환자가 많다고 한다. 첫째는 미세먼지가 혈액 속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쌓여 혈관을 막는다고 한다. 둘째는 고지혈이다. 육식 중심의 포화지방산의 과다섭취로 혈액이 끈적거리는 상태로 변하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한다. 셋째는 술, 담배,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여러 가지다. 심정지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한다. 극심한 가슴 압박감, 흉통, 식은땀, 목 뒷덜미의 전류가 느껴져 ‘쉽게 이야기 하면, 전기가 흐르는 듯 찌릿하면서 식은땀이 촉촉하고 팔다리 힘이 빠지는 상태’로 지속시간은 약2~3분 후 멈춘다는 것이다. 그런데 빨리 병원 가서 심장 CT나 MRI를 찍어봐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면 다음에 다시오면 죽을 확률이 95%라는 것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심정지가 일어나면 4분 내에 심폐소생술로 가족을 살려낼 수 있겠는가? 119 응급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정확히 심폐소생술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겠는가. 심정지는 심장 혈류에 각종 찌꺼기들이 쌓여 혈관을 막아버리는 상황으로 심장의 공급되는 주입구에 혈관이 막아서 심장은 정지시키는 상황이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1) 환자를 깨우고, 의식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2)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3)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4)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패드를 부착하고 전원을 켜면 제세동기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언제 어디서 주변 사람이 쓰러지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살려내야 한다. 내가 남을 살릴 수 있을 때 남도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40살이 넘으면 자신의 건강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괜찮겠지’ 하는 소홀한 마음이다. 기적의 심폐소생술로 깨어난 사람도 있다. 안타깝게도 필자의 둘째형님도 심정지로 돌아가셨다. 심정지는 예상 외로 가까이에 있다. 방심하면 죽음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