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맞아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면 시행된 2일 오전 울산시청 출입구에서 직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 자가용과 관용차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홀·짝수 2부제가 적용된다. 우성만 기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울산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본격 돌입했지만, 첫 날부터 직원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삐걱되는 모양새다.

2일 오전 동구청 출입문 앞. 동구청 직원 3명이 빨간 봉을 들고 차량 단속에 나섰다. 번호판 앞자리가 홀수인 차량 한 대가 들어오자 직원은 이를 막으로 민원인 여부를 확인했다. 운전자가 구청 직원으로 확인되자 부재 위반이라며 차량을 돌려 보냈다. 잠시뒤 홀수차량 한 대가 또 들어왔지만 민원임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여보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단속은 직원들이 모두 출근한 9시 20분에 끝이 났지만 동구청은 오전 10시 30분에 불시점검을 했다. 30분 가량 진행된 불시점검에서는 4명의 직원이 청사내에 주차된 홀수 번호판 25여대를 적어왔고, 그중 구청 직원 1명을 적발했다. A씨는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잠시 업무를 보러 들어왔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급히 차량을 빼냈다.

다른 구·군도 시행에 맞춰 차량단속에 나섰고, 그 중 중구는 오전 청사 단속은 물론 오후 1시 30분 문화의 전당과 보건소 등을 돌며 단속에 들어갔다. 다행히 이날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없었지만, 공공2부제 실시여부를 까먹고 청사에 들어오려다 제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행 첫날 일각에는 공공2부제를 둘러싸고 볼멘소리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무원 A씨는 “이달부터 공공2부제가 시행되는 걸 11월 뉴스 발표를 보고 알았다”면서 “단기간이 아닌 3개월동안 진행하는 사안이면 적어도 8, 9월에 미리 알려줘서 각 지자체가 그에 따른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줬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무원 B씨는 “울산은 다른 특광역시와 달리 대중교통이 열악한 편인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건 맞지 않다”면서 “장거리 차량은 비표를 발급해주겠다고 하지만 장거리 차량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려면 타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울산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공단 등 83곳에서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홀수 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만 짝수 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는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친환경차, 임산부·영유아보육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비표를 발급받으면 공공2부제 적용에 제외된다. 그 외 장애인차량, 승합·화물차량, 통근버스, 경차는 비표 발급 없이도 공공2부제 적용에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404곳에 대해 집중 감시 활동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상시 감시 강화 △실시간 유해 대기 측정 차량과 대기오염물질 검체팀의 오염도 검사 △미세먼지간이측정기·대기질간이측정기 확충 △시·구·군별 민간합동 배출업소 특별점검 등이 이뤄진다.

또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228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공기정화시설, 환기설비 등이 설치된 미세먼지 쉼터 383곳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만 8,000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시민들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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