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다원자치행정부

12월 겨울철이 되면서 미세먼지 공포가 다가왔다. 특히 울산은 공단이 밀집해있는데다 이미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돼 푸르던 하늘이 점점 회색빛이 돼가고 있다. 겨울철 우리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입과 코를 마스크와 손에 의지한 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울산시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1월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울산지역 공공기관 88곳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홀수 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과 장거리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울산 공공2부제 시행 첫 날 기자가 지켜본 단속 현장 모습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공직자들도 민원문제로 구청을 찾은 시민들도 모두 갑자기 차량을 막아서는 직원들에 당황해했다. 
울산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2부제로 울산에 있는 미세먼지가 줄여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은 이날부터 5등급 차 운행제한을 진행했다. 첫날 단속 결과 1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한다. 울산 역시 서울과 같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강구돼야한다. 그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대책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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