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통일 기반조성 공감하지만 이견세력도 있어
국가차원 먼저 접근 후 지자체 제도 마련을

천기옥 울산시의회 의원

한반도는 남·북한의 이념 갈등으로 반세기 넘게 분단돼 있다. 지리적 요충지로 세계 열강들의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자주보다는 외세의 영향에 놓여 있는 처지임이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는 평화통일을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남북이산가족 및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방안과 북한이 추구하는 것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방안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는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 왔다. 다시 말하면, 남한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평화통일에 대해 부정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북한 정권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몸소 체험해 오고 있다. 통일에 대한 추종 세력들은 무조건적 지지를 표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면서 허탈감에 빠져 통일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울산에서 학교현장의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평화통일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붙이자면, 평화통일 교육은 이미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이전처럼 반공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평화통일 조례가 제정 됐을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교류사업 등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지자체 독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한계에 부딪히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즉, 평화통일은 지자체 사업보다 국가 차원에서 우선 접근할 때 지자체 조례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평화통일 조례가 시의회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조례 제정에 대한 만족은 이뤄질지는 모르나 현실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여론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와 구·군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업무부서가 증설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차원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곧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문제를 불러오게 되므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평화통일지원센터가 실제 운영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통일부는 물론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등에서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별도 예산을 투입해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국가사무를 넘어서는 조례상의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먼저 접근이 이뤄진 이후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분위기를 고취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통일은 보수·진보 등 이념의 영역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우리 모두의 염원임에는 틀림없다. 하나 된 마음·자세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