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북구 연암동의 소화전 주변 도로 연석에 붉은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고 도색되어 있다. 송재현 기자  
 

최근 울산에서도 도로 곳곳에 ‘빨간선’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다. 위반하면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5일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 왕복2차로인 이 도로 옆 연석에는 다른 곳과 다르게 빨간색으로 5m 정도 칠해져 있었다. 빨간 연석 위에는 소화전이 설치돼 있었다.
이 빨간 선의 정체는 ‘적색 안전표시’이다.
이는 지난 4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하는 안전표지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에 빨간색 실선 표지를 할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산경찰청, 지자체가 함께 하는 사업인데, 울산에서도 지난 8월부터 도색작업이 시작됐다. 울산지역에는 1,096곳의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도색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944곳에 대해 완료할 예정이다. 남은 152곳에 대해서는 내년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이 빨간선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는 빨간선이 그어진 장소지만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도 있다.
20대 직장인 김민수(남구)씨는 “평소에 다니면서 빨간 선을 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곳은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도 불가능하며 적발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의 4만원의 두배에 달한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소방과 경찰, 지자체가 단속권한이 있고 일반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량으로 소화전 사용 등 지장이 생기면 소방관들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 과정 중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기본법 제16조 5에 따라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소방관들의 책임이 면책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곳에 필히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고 빨간선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줘야 긴급상황 시 언제든지 소방용수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