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변경·시스템 선진화돼도
시민들 소방안전 의식개선 없으면 무용지물
우리 스스로 안전한 사회 위해 함께 노력해야

송병철
대한건설기계협회 울산시회 회장

지난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재창설 된 후 재난관리 시스템과 대응 능력이 많이 향상 됐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 전봇대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의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 화재가 그 예다. 당시 신속한 소방청의 지휘아래 전국에서 30% 정도의 소방 장비, 소방력을 집중해 조기 진화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동안 소방관의 장비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됐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된 법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됨에 따라 소방청의 방재 능력은 더욱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고, 시·도별 재정 여건이 달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했던 부분도 많이 개선되어 질 것이다. 또한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도적으로 유사시 신속한 재난대응관리시스템이 확보됐다.
하지만 소방행정과 시스템이 아무리 선진화되어도 시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춥고 건조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한파와 안전사고, 화재 등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됐다.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해 화재를 예방하는게 중요하다. 울산시에서도 지난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유관기관 및 단체들 간담회를 갖고 유사시 협조체제를 점검했고, 일선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에서도 월동 안전예방과 주택화재, 산불 등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눈에 익은 문구의 현수막이 눈에 띈다. 안전문화의 기본이 되는 “불법주정차 금지, 소방시설구역단속중입니다”, “소화전 주변 과태료 2배 부과 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매기는 차량탑승시 가장먼저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등의 문구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울산시회는 울산시와 소방본부와 재난 대응 협약을 맺고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와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주변의 소방안전 실태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소방안전 의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아직도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을 막고 주차를 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화재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불시의 화재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소화전 주변을 막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의식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좁은 골목길 양쪽에 차량이 세워진 탓에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이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골목길 모퉁이의 노란색 주정차 금지구역안에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지 살펴보고, 주정차 금지 구역엔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안전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소방관들은 위험 속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눈빛이 불타오르고 화마 속으로 뛰어 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되새겨 보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