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압수물을 확보해 나오고 있다. 우성만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6일 울산시청 8층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우성만 기자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6일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검 청사 앞에서 송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같은날 오전부터 시청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송 부시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부터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 4명은 박스 1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뒤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에 자택을 떠났다.
오전 8시 40여분께부터 시작된 시청 본관 8층 송 부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9시간 50분가량 진행됐다. 오후 6시 26분께 검찰 관계자 4명은 하드디스크 등 3개 박스에 달하는 압수물을 챙겨 시청을 떠났다.
검찰은 전날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이 이어 송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비위 의혹의 제보와 첩보 생산·이첩, 이후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부당하게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어떤 형태로 제보를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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