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출납폐쇄기한 도래에 따른 양산시 지출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제165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수시분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1건의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신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건 모두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 중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변경),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대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수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양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7건은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다. 양산소방서 동면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양산소방서 증산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은 2020년 4월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후 사업 재검토,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절차상의 문제로 불승인해 수정의결 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2,499억4,877만원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마다 예산안심사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3억7,650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체육기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한자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과태료 징수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외 19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외 4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2020년~2024년)'을 접수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 외 7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양산시 악취전담 조직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양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선호 의원은 신중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양산시에 촉구했다.
한편 박재우 의원은 공업용지에 위치한 소토초등학교가 공장과 도로에 둘러싸여 학생들이 각종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학생, 학부모, 주민, 동문, 시의회에서 수차례 이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해 소토초등학교를 이전해 줄 것을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양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다.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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