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호 울주군수와 남묘현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이 18일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 울주군이 ‘결혼장려’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처음 시행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이어 내년부터는 신혼부부를 위해 연간 최대 400만원의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도 나선다.
울주군은 18일 NH농협은행과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군청 7층 이화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남묘현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주군은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NH농협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을 맡게 된다.
울주군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년간 2억원 대출금 한도로 이자비용 2%, 연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상품 금리는 매입의 경우 평균 2.35%, 전세는 2.25% 수준으로, 울주군이 2%를 지원하면 실제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이자는 0.25~0.35%, 수준이다.
현재 거주지 제한은 없고, 울주군에 신혼집을 얻는 초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대상자 선정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 생계·주거급여 대상과 기존 주거비용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울주군은 지원 악용을 막기 위해 대상자 부부가 지원을 받는 동안 주택을 추가 매입할 수 없도록 직접 조사도 벌인다.
울주군은 다음달 말부터 고시공고를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실제 대출 실행은 2월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최소 2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8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했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문의가 하루 평균 10건가량 꾸준히 이어지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높은 상태다.
앞서 울주군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도 내년에 계속 이어간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지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년간 소득에 따라 5만~9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다.
울주군청사 야외마당과 간절곶, 복합웰컴센터 등 3곳 중 원하는 곳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위탁업체를 통해 식장 비용 등 2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데, 우선 10쌍을 지원하기로 하고 2,2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며 “울주군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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