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경제법 제정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법을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법 제정으로 수소전문기업 육성, 표준화사업과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맥키지의 ‘한국 수소산업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 국내에서만 연간 약 70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약 6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울산시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수소산업을 주축으로 지역 산업을 고도화해 울산이 직면한 산업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건위는 “이번 수소경제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최고의 수소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울산에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수소산업진흥전문기관은 향후 수소산업 정책수립을 비롯해 수소 관련 연구개발, 연관산업 육성, 수소생산과 충전, 전문인력 양성 등 수소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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