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면직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울산시청 제1별관을 나와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우성만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송 부시장은 임명 1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 부시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논의,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인사권자인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김석진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8명이 참여한다.
앞서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병가를 내고 오후에 출근, 인사위의 결정을 기다렸다.
송 부시장에 대한 직권면직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직후부터 경제부시장 자리에서 물러나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했는데 송철호 시장이 최근 이에 최종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이어서 스스로 사퇴(의원면직)가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처리가 가능한 대상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는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같은 조치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에 포함돼 있다.
송 부시장은 면직 결정이 내려지자 시청 업무 게시판에 올린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이라는 글에서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저는 떠난다”며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송 부시장은 또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시장과 동료 여러분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면직 결정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시정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김 직무대리는 경제부시장이 맡았던 5개 국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송 부시장의 퇴진은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이틀을 앞둔 것이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총선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예상되는 등 송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과 기소 여부에 따라 총선 참여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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