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구 좌천동 남해해양경찰청 전경.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27일까지를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이 최근 3년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설 연휴 여객선과 유?도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평소에 비해 평균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올해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오는 22일까지 사전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해양사고 대비 24시간 긴급 태세를 유지하며,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또 유·도선 합동점검에 나서 선박과 선착장 내 안전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이용객이 집중되는 선착장과 항로를 중심으로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은 설 연휴기간 소속 부산과 울산, 창원, 통영 등 4개 해경서의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과승·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원산지 허위표시·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는 일제 단속도 병행해 펼칠 예정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설 명절 귀성객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한층 더 힘쓸 것”이라며 “대형 인명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낚시어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전단속 활동 등을 통해 설 연휴기간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