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과 회계책임자의 항소심은 오는 3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심리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김 구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으로 이뤄졌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선거운동원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증인이었으나, 결정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선고’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선거가 가능한 오는 3월 15일까지 회계책임자의 ‘확정판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2월 26일에는 증인 1명, 3월 11일에는 증인 2명을 추가 채택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는데, 3월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회계책임자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회계책임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김 구청장 측이 회계책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된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게 된 것이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분리선고’를 위해 재판부가 재판 일정과 별개로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분리선고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 7,000~8,000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이중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관련 증인 신문을 앞두고 무리하게 선고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진규 구청장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1,4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4시 40분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함께 증인 신청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60만원을 선고받은 박부경 남구의원에 대해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4월 재선거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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