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로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5,250만원 추징을, 나머지 3명에게 200만원씩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돌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조성해 범죄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총책이나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수거책·송금책 등으로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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