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중구 우정혁신도시 클러스터8지구 관련 사기혐의 고소건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A의료재단이 B업체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뤘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A의료재단은 B업체가 LH로부터 클러스터8지구 부지를 분양받을 때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 수사 의뢰했다. B업체가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등 이 과정에서 계약금 26억원, 중도금 20억원 등 46억원을 교부받았다는 게 A의료재단의 주장이다.

이에 B업체는 '혁신도시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A의료재단 이사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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