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우정혁신도시 내 백화점 건립에 있어 ‘하세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신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사용 중이던 신세계백화점 건립 예정 일부 부지를 ‘싹’ 비우고, 올해부터는 해당 부지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거다. 이같은 조치는 백화점 건립 계획 발표를 수년째 미루고 있는 신세계에 대한 지역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구는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예정 부지 일부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없앤다고 19일 밝혔다.

중구는 2017년 10월 신세계 측과 백화점 예정부지 2만4,332㎡ 중 일부(6,630㎡)를 맞은 편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중구수영장) 이용 주민을 위한 임시주차장(295면)으로 활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 측은 해당 부지를 내주는 대신, 주차장 활용 면적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매년 면제 받았다.

신세계 측이 지난해 기준 면제 받은 재산세는 1억2,0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법 109조 2항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거다.

그러나 중구는 올해 4월 신세계측과의 부지사용 계약이 완료되면 추가계약을 맺지 않고, 주차장 활용을 중단하면서 비과세 혜택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백화점 사업을 신속히 추진치 않으면 주차장을 비워 세금 부과하겠다며 압박을 가한 거다.

대기업인 만큼 1억 가량의 세금이 물리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치 않을 수 있지만, 지역 지차제가 사업 예정 부지에 변수를 둬 심리적 부담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구와 신세계측은 2016년 2월 ‘울산혁신도시 백화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백화점·오락·레저시설 등을 갖춘 ‘신세계라이프 스타일 복합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 착공 계획은 여태껏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말 중구를 직접 방문한 신세계 측이 착공 시기 등 백화점 건립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당시 중구는 백화점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고, “해당 부지에 대체 사업을 검토하거나 부지를 매각하라”며 항의성 요구했다.

해가 바뀌며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지역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다. 사실상 연내 계획 발표는 이미 물 건너간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신세계 측은 올 한해 주요 사업 내용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3년 5월 당시 신세계 측이 555억 원에 사들인 백화점 건립 예정 전체 부지는 현재 시세로는 10배 가량 올랐다는 게 지역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중구 주민 A씨는 “6년째 금싸라기 땅을 놀리고만 있는 신세계가 지난 몇 년간 중구에서 부지 이용 혜택까지 받은 줄 몰랐다”며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구는 이번 중구수영장 주차장 부지 철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근 대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조치는 사업 구체화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