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식품위생 점검에 울산에서는 위반 업체 4곳이 적발됐다.

21일 울산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울산서도 4개 업체가 적발됐다.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음식점인 B밥집과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S 프랜차이즈 떡복이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남구 달동에 있는 S계란유통은 관련 서류 미작성으로 적발됐고,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J제사음식점은 조리장 등의 청결 불량으로 인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게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전, 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울주군에서 생산된 도라지에서 납이 기준치(0.2mg/㎏이하)를 초과한 0.3mg/㎏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납 검출에 대해 “추가적으로 생산자와 현장조사를 통해 출하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조사 후 식품위생법에 따른 고발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index.do)와 블로그(http://mfdsblog.com/22178021807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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