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상습적으로 구리 전선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절도,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8차례에 걸쳐 공원등의 구리전선 545m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노점상과 식당 등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로부터 장물인 구리전선을 57만원에 매입한 고물상 업주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공원등 구리전선 절취 범행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액이 약 5,400만원으로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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