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전경.  
 
   
 
  ▲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는 13일 오후 울주군의회와 함께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조합, 아파트 주민대표 등 20여명과 만나 논의했다.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인허가 조건이었던 도로 미개설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등을 고려해 검토됐던 ‘부분준공’도 무산됐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13일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일대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부분준공 검사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양우내안애 아파트 1,731세대 입주가 완료된 송대지구는 언양도시계획도로(대3-67호선) 개설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조합 측은 이를 조건으로 각종 사업 인·허가를 받았는데, 뒤늦게 비용 문제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울산시는 도로 개설 없이는 최종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합 측은 시를 상대로 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준공이 지연되면서 이미 조성된 공원, 가로등, 보행로 등 공공시설물은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치됐다. 작동되지 않는 가로등과 관리되지 않는 보행로, 공원 등의 차량 진입 제한 등으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해 열린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같은 민원이 제기됐다.

울주군은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완료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준공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이선호 군수는 현장 방문도 부분준공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군수는 울주군의회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조합, 시공사, 감리, 아파트 주민대표 등 20여명과 만나 논의했다.

이 군수는 현재 상태로는 부분준공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부분준공 검사 검토를 중단하고 구역의 각종 시설물 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이 군수는 현장에서 사업의 조건이었던 도로 미개설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주군은 송대지구의 공공시설물 보완을 위해 대대적인 종합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관계부서가 협의해 준공검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

부분준공 검토가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으로 넘어간 도로 개설 문제도 장기화되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불가피한 상태다.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등기가 이뤄지는 환지 처분이 불가능하다.

미개설된 도로는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이지만, 사업 조건으로서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대상이더라도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환경평가 등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개발을 통해 조합 측이 이익을 챙겨놓고, 비용 문제를 들어 도로 개설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른 제3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지면적 43만2,187㎡에 총 2,505세대 규모로 2012년 3월부터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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