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긴급 문자 운용체계가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13일 공표됐다.

울산시는 기존 ‘긴급재난 문자 운용 규정’을 ‘재난 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비상상황 이외의 재난 발생 시 송출 적절성을 따지는 ‘송출 판단 회의’를 신설했다.

또 DMB 송출에 따른 방송사업자 추가, 문구·자구 수정, 휴대폰 송출 문안 정비, DMB 송출 문안 관련 규정도 만들었다.

새로 제작된 송출 문안은 울산시 재난 문자방송 송출 문안 자문회의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공공언어 감수를 거쳐, 2G 휴대전화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들도 재난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형으로 만들어졌다.

자연재난은 풍수해, 기상, 산사태, 지진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풍수해는 태풍, 호우, 강풍 등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문안 수는 유형별 59건과 상황별 120건으로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자연재난은 유형 27건과 상황 52건, 사회재난은 유형 28건과 상황 64건, 민방공사태는 유형 4건과 상황 4건 등으로 나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차량에서도 내비게이션에서 DMB 긴급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DMB 송출 문안은 유형별 31건과 상황별 52건을 신설했다.

시민에게 발송하는 문안의 정확성과 품격을 높이고자 울산대 국어문화원 감수로 어문규범에 맞게 문안을 만들었으며, 문장은 ‘∼하십시오’로 끝나도록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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