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쑤시개 한개 때문에 4만달러가 허비되었다. 1907년 지르벨이라는 프랑스의 변호사가 파리 리옹역 화물예치소에서 이쑤시개 한 개를 내놓으면서 찾으러 올 때까지 맡아 달라고 했다. 
화물예치소 직원은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라면서 맡기를 거절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공공사업성을 상대로 이 직원을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 소송은 20년이나 계속되었다. 간이 재판에서 지방, 고등, 최고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기나긴 법석 끝에 최종 판결의 승리는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4만달러나 되는 소송비용은 전액 프랑스 국가 부담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정의의 여신(女神)은 한 손에는 권리를 저울질하는 저울을 쥐고 있으며, 다른 한 손에는 권리를 실제로 주장하는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을 못 갖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로 칼을 못 갖고 저울만 가져 보았자 강제적인 힘이 없는 만큼 법은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는 얘기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13일 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까지 어기면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비(法匪)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이 원치 않는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의 수족(手足)을 잘라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마저 분리하려 한다. 말하자면 법을 방편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법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비’라는 말은 법을 가장한 비적(匪賊·도적떼)을 일컫는 말로 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판할 때 쓴 말이기도 하다. 
뒤늦게 취하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칼럼을 쓴 대학교수와 해당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 관계자를 고발하는 극히 드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곳곳에서 ‘법비’가 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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