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회원 감시자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사업목적 외 자금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일부 회원들을 위해 수십억원짜리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금고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산새마을금고 회원 감시자대표 문창경씨는 17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자금을 사업목적 외 사용하고 재산 투기목적으로 이용해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자금으로 2016년 12억5,000만원을 골프회원권을 구입했고 이는 일부 회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내역을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달 이사회의와 총회를 통해 또다시 20억원짜리 골프회원권 매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새마을금고 관련법상 사업적으로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800여평에 달하는 땅을 50억원에 매입해 8년간 방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이사, 감사 대의원들과 지리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면서 임직원 연수비, 교육비 명목으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면서 “또 지난해 제주도 여행경비로 700여만원을 쓰고도 인원 연수비로 허위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수차례에 걸쳐 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 이사장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대해 이사장과 일산새마을금고 측은 반박문을 발표했다.
금고 측은 “골프회원권 매입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구역 내 영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대의원 대다수의 찬성을 통해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어진 일대에 매입한 토지는 경·공매를 통해 취득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없었고, 개인 간에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법정수수료 이하로 거래했다”며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토지 매입 사항을 총회를 통해서 수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수 경비 허위기재 등에 대해서는 “지역 우수 금고 방문 또는 교류는 매년 진행되는 임원 연수로 유흥비로 지출된 내역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금고 측은 “임원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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