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 66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울산이 전국 지자체중 전북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감액 재원은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각각 13건이 지적됐다.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울산은 전북(9억8,4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9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은 울산시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됐다.

울산시 본청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정적,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억400만원(5건)이 감액됐다.

기초단체중 울주군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등으로 총 4억1,400만원이 감액됐다.

북구는 신명천 교량 특허공법 업체 선정 및 평가 부적정 등으로 1억4,000만원이, 중구는 청년쇼핑몰 대상건물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으로 3,400만원이, 남구는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으로 2,400만원이, 동구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과다 집행 등 업무추진 부적정 등으로 1,200만원이 감액됐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울산 본청, 남구청, 울주군 등 세 곳이 적발되어 총 4,300만원이 감액됐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울산본청,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됐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울산 본청 등으로 감액됐다.

연구소는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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