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역 내 도로의 설치와 관리 하자(흠)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시청과 구·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지난 17일 ‘제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최근 3년간 울산시의 도로에 의한 피해 배상은 2016년 13건 1,000만원, 2017년 15건 5,900만원, 2018년 32건 2억5,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례로 도로의 부실관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울산지구배상심의회(울산지방검찰청에 두고 있음)에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하면 그때에 비로소 도로관리청(시, 구·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상심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돼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에 심의·결정된 배상금을 다시 신청해야만 비로소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국가배상청구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8주에서 12주나 소요되는 등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이에 신문고위원회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울산시와 타 광역시 배상제도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광역시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 국가배상제도에 우선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 남구청만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와 다른 구군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배상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공제제도를 운영할 경우,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만 피해 배상 신청을 하면 되고 배상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4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신문고위원회는 ‘도로 영조물 피해 배상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시민 불편 개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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