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유예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휴업하게 된 업체,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등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관내 피해기업으로 조사된 업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로 감염병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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