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n번방’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n번방 가입자가 26만명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등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연대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참가자는 26만명에 달하는 등 수많은 동조자와 관전자들이 존재했음이 밝혀졌다”면서 “집단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착취에 대한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로 여기는 성에 대한 잘못된 문화를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종식하고자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의 법 제·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 2, 3의 n번방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연대는 또 “모든 성착취 근절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은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색출해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며 “국회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을 제·개정해 가해자 처벌과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연령을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왜곡된 성문화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보건 위주의 성교육을 넘어 현실에 맞는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4일부터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인증샷을 찍어 공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