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주재로 울산시·의회·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경제단체, 금융기관,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키로 하는 등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 등에 시비 432억원(국비 120억원 제외)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한다.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이다.

울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역경제 위기대응 최고 협의기구다.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지않는 저소득층에 한시 지원하는 것이다.

232억원(전액 시비)이 투입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4만7,000가구(23만2,000명)를 대상으로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35만1,000명중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상자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모다.

지원규모는 1인당 10만원으로 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일부터 6개월이내(또는 연내) 울산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명확한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1만5,000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등이 투입되며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가전 설치 및 방문판매 종사자, 예술강사, 문화예술인, 공공시설 외래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 근로·프리랜서 등이 지원(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최대 2개월 지원)이 지원된다.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2,420명(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직업훈련 중단시 훈련생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고용노동부 제출했으며 조만간 일자리센터 등 10개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자금은 지급대상자 심사뒤 5월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국비 20억원, 시비 10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25일 기준)150개소중 소상공인 점포 53개소에 업체당 300만원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4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사업주 대상으로는 특별고용지원사업장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400개 업체 정도에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될 전망이다.

휴업점포중 소상공인(도소매업, 숙박업, 외식업, 학원업, 기타 등) 점포 1만2,000개 정도(전체 7만개중) 점포당 100만원 지원된다.

울산시는 중기부 사업 세비지침이 이달말 시행되면 대상사업 소상공인 신청을 받은뒤 심사·결정후 지원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시민과 노조, 기업체,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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