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됐지만
운전자의 의식개선 없인 불가능
안전운전 기본 교통법규 준수를

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어린이가(당시 9세)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계기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 법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재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하기도 했다. 또한 울산경찰청에서도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장소를 선정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제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법이 강화돼 시행되고 있지만 운전자의 협조없이는 법이 개정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운전자측면에선 인사사고발생시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강력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우선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와 규정속도 준수 등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시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스쿨존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운전자한테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인식이 운전자들사이에서 팽배하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악법도 법이고 일단은 준수하고 법상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추후 보완해서 시행하면 될 것이다.

사실 불법주정차 문제만 하더라도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보면 스쿨존으로 지정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문앞에 통학버스를 불법주정차시키고 승용차 역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돼 있는 곳이 있다.

현재 울산에는 아직 스쿨존의 인도와 차도 분리가 안돼 있는 지역도 많은데, 도로 폭이 좁아 보호장치를 설치하기도 힘든 환경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차와 섞여 다니는 지역도 있다.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행자도 차도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주행중인 차량도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심지어 관할구청에서 불법주정차 금지장소 안내 현수막을 부착해 계몽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랑곳없이 무시하고 현수막 바로 앞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행태를 보이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높게 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단속이 이뤄지겠지만 결국 이러한 불법주차습관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개선이나 아무리 법을 보완하고 강화해도 사고예방에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할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학교의 개학이 4월로 연기가 됐지만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재무장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쿨존은 우리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것이 법 규정을 떠나 안전운전상식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로 두살배기 영아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런 사고는 이제 다시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와 운전자의 규정속도 준수 등 제반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개정된 민식이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제는 이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우선돼야 할때이다. 아울러 학부모나 일선 학교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안전교육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운전자의 마음자세 또한 교통법규를 지킬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